앞으로 보험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계 종사자는 영원히 퇴출됩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주면 등록을 취소해 업계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총리실 TF가 추진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 기준은 최근 용역보고와 공청회를 마쳤으며,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는 가톨릭대 의대 연구진이 맡았으며 뇌와 목, 허리 등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부상 부위를 중심으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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