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이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만큼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최 전 회장이 6억6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며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학교법인의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