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금체납 최원석 전 회장 출국금지 '위법'"

"세금체납 최원석 전 회장 출국금지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이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만큼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최 전 회장이 6억6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며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학교법인의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