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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안전삼각대 규정…더 큰 사고 불러

<8뉴스>

<앵커>

사고난 차가 도로에 서 있는걸 못봐서 뒤에 오던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규정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 차량과 연쇄 충돌하며 뒤엉킵니다.

최근 3년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런 2차 사고는 255건인데 149명이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삼각대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은 물론이고 보험 처리시 본인 과실 비율이 30%까지 산정될 정도로 엄격한 규정입니다.

실제 여성 운전자에게 안전 삼각대를 들고 후방에 설치하도록 해봤습니다.

[이혜연/경기 부천시 중동 : (이 정도거리를 세워야 법에 안걸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요? 너무 먼데요. (어떠신거 같아요?) 너무 멀고 힘드네요, 숨 차는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최근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차량을 갓길에 겨우 빼놨을 뿐 삼각대 설치는 엄두도 못냅니다.

[김복환/사고 운전자 : 사고나는 것도 수습하기 어려운데 200m까지 쫓아가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교통 전문가들은 현행 삼각대 설치 규정이 지난 70년대 만들어져 교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기상/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대표 : 이런 비상 삼각대 설치하라는 것은 도리어 사고를 부르는 위험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삼각대 설치 거리를 선진국에 맞춰 현실적으로 줄이거나 경광봉이나 불꽃 섬광탄 사용 같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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