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정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업체는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을 충분히 만들고 의자, 급수시설, 수유·탁아시설 등 휴식과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백화점과 할인점에 근무하는 판매직의 35%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하지정맥류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업체 간 과당 경쟁은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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