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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일 김진숙 위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12일 김진숙 위원 구속영장 신청
부산지방경찰청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이 입원해 있는 동아대병원에 조사관을 보내 변호인 입회 하에 병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도위원이 10일 건강검진에서 정밀진단 소견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르면 12일 오전, 늦어도 같은 날 오후 김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김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늦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지면 김 지도위원의 구속 여부는 14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다른 고공농성자인 해고노동자인 박성호·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은 경찰서 2곳에서 따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김 지도위원과 마찬가지로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6일 오전 6시 기습적으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갔다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10일 오후 308일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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