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당국이 미확인 급성 폐질환의 원인물질로 지목됐던 가습기 살균제에서 유해 성분을 확인하고 6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2가지 성분에서 위해성을 확인하고, 이들 성분이나 유사 성분이 포함된 6개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동물흡입실험 결과, 살균제 2가지 성분이 세기관지염과 폐섬유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세퓨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클린업 등 모두 6개 제품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한 달 안에 제품을 모두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수거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제품들도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다음 달부터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정부 합동TF를 통해 유해화학성분이 들어간 모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원인미상 급성 폐질환 환자는 모두 31명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시민단체에 접수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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