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직원이 브로커 청탁을 받고 보안 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법원 직원 55살 A 씨가 브로커와 함께 가족관계부서 창고에 들어가 제적등본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적등본은 관련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창고에 드나들며 서류를 복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직원의 제보로 유출 과정이 탄로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A 씨가 창고에 드나들며 서류를 복사한 것을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고 자체 조사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 씨를 해임하는 한편 지난달 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와 브로커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까지' 브로커 청탁에 보안서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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