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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 용역계약은 부동산중개 해당"

"점포임대 용역계약은 부동산중개 해당"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무효라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S 컨설팅업체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라며 황모 씨를 상대로 낸 컨설팅용역비 청구소송에서 2백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 아니라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S업체는 지난 2007년 4월 음식점을 열려는 황 씨에게 점포 임대계약을 주선하고서 5백만 원에 창업 용역컨설팅계약을 체결했지만, 황 씨가 용역비를 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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