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사건 관계자한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 모·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 등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와 서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 모씨한테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더불어 유흥주점 등에서 4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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