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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연해안 총량 관리제 도입

국토부, 자연해안 총량 관리제 도입
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개발 수요를 조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자연 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자연 해안이 국가에 의해 총량으로 관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최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연안의 대규모 이용과 개발 등으로 자연해안 훼손이 가속화되자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 자연 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만 3천 509km에 달하는 국내 전체 해안선은 자연 비율 70%, 인공 비율 30%이지만, 육지부 해안선의 경우, 인공 비율이 49%에 이를 만큼 인공화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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