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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업자등록증으로 불법 입국

'가짜' 사업자등록증으로 불법 입국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재중동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되는 중국의 '영업집조'를 위조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45살 이 모 씨 등 7명의 재중동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불법 초청한 38살 허 모 씨등 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2달 동안 중국의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 중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장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중국 내 브로커의 말을 듣고 1명당 4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비자로 중국에 있는 배우자나 친척을 국내에 초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중국 당국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하고, 재외공관도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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