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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5만원 때문에…" 이웃 살인미수 60대 영장

"보상금 5만원 때문에…" 이웃 살인미수 60대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상금 문제로 다퉜던 이웃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6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인천 작전동 44살 여성 B씨의 빌라에서 B씨 머리와 가슴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빌라 인근에 버려진 소파에 자신을 비방하는 낙서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B씨가 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며칠 전 빌라 앞 신축 건물의 조망권 침해 문제로 한 가구당 보상금 50만원이 나왔는데 주민 대표인 B씨가 5만원을 빼고 나눠줘 싸운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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