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대응태세의 가장 큰 변화로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지침이 바뀌고 작전 영역이 크게 확장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간 서해 남북한 무력충돌은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둘러싸고 발생했기 때문에 해상작전이 핵심이었으나 북한이 작년 11월23일 연평도를 공격하면서 작전지침의 유형이 다양화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를 창설해 해병대사령관이 서방사의 책임을 겸임하도록 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서방사가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치도록 작전태세가 완비됐다.
서북도서 내륙과 그 해안에 관한 작전사항은 모두 해병대사령관이 주도하도록 지휘관계를 보완했다는 것이다.
애초 군은 서방사를 창설하면서 평상시와 저강도 도발시 서북 도서 및 해안 2㎞ 이내 방어는 서방사가 주도하고 해군 2함대가 지원하도록 했고, 서북도서 해안 2㎞ 밖 방어는 해군 2함대가 주도하고 서방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작전지침을 수립했다.
지난 8월 북한이 NLL 인근에 5발의 포격을 가했을 때 서방사의 사령관이 아닌 해군 2함대사령관에게 대응포격 명령을 하달한 것도 이런 작전지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포격이 서북도서를 겨냥한 도발이 명백했음에도 서방사의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할 수 없는 작전지휘체계를 만들어놓아 서방사의 창설 목적이 퇴색했으며 즉각 응징체계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서방사가 작전을 주도하도록 지휘관계를 보완한 것이다.
서북도서 및 NLL 일대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작전의 주체가 합동화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작전체계를 보완한 점도 두드러진다.
군은 서북도서와 NLL 일대에서 ▲방사포 등 화력 도발 ▲NLL 침범 ▲서북도서 기습강점 ▲전투기 NLL 침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방사포 등 화력을 동원해 서북도서를 공격해오거나 서북도서를 기습 강점하면 서방사, NLL 침범 때는 해군, 공중도발 때는 공군이 각각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치되 조기 격멸을 위해 각각 합동화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화력이 증강되면서 작전반경도 유사시 북한의 황해도 지역을 타격하도록 확장됐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130㎜ 다연장 로켓(구룡)과 코브라 공격헬기가 배치됐다. 사거리 23~36㎞인 구룡은 직경 130㎜ 로켓 발사관 36개를 한 다발로 묶어 트럭에 탑재하고 다니며 발사하는 무기로 북한의 122㎜ 방사포보다 위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122㎜ 방사포를 운용하는 북한의 개머리 진지와 연평도와의 거리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룡은 개머리 진지 후방의 북한군 포병 지원부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최대속력 시속 351㎞인 코브라 헬기는 시속 74~96㎞로 접근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서북도서 원거리 해안에서 제압할 수 있는 항공기이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안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비이다.
또 아직 작전 효율성 논란은 있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 전투기에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는 권한이 지난 3월 합참의장에서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이관된 것도 눈에 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F-15K에 공대지미사일을 무장시키지 않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대지미사일 운용체계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다만, F-15K와 KF-16 전투기에 장착한 공대지미사일의 발사명령은 합참의장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선(先)조치' 개념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동·서해에서 침투훈련을 강화하는 등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계획된 도발에 대해서는 계획된 준비로 맞서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연평도포격 1년' 또 도발 땐 북한 지역 타격
해병대 주도 서방사 창설…작전영역 확장<br>공군사령관 공대지미사일 장착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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