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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에 대한 실형 판결, 친일반민족행위"

<앵커>

친일판결도 반민족행위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20년에 임관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던 고 유영 판사.

유 판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의열단 단원으로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독립운동가 이수택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7건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재판에 참여했고, 일제로부터 세 차례 훈장을 받았습니다.

유 판사의 손자는 재작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유 판사의 재판에 대해 "일제 탄압에 앞장선 행위"로 결정하자, "친일반민족행위 해당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독립운동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제에 현저히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 판사 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당성 없는 사형이나 징역형 집행 자체가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민석/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헌법이념상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은 비록 그 당시에 시행되던 실정법을 따랐다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재판 결과의 경우 실정법이 아닌 역사적 정당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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