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다가구 주택을 시공한 뒤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혐의로 건축주 52살 윤 모 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 파주에 세 가구 규모 4층짜리 일반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지은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 해 입주가구수를 21개에서 28가구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업자 남 씨 등은 건축주의 의뢰로 콘크리트 벽돌이나 석고보드로 경계벽을 쌓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 규모보다 최대 7배 이상 가구가 늘어나 극심한 주차난이 생겼고,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대 수천만 원의 불법 임대수익금을 내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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