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살인 사건이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용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술자리에서 털어놓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JTV 송창용 기자입니다.
<기자>
14년 전인 1997년, 전주의 한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열흘 뒤, 택시기사인 52살 김 모 씨는 임실의 한 하천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4년동안 전담반까지 설치하고도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의 용의자 3명이 14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로 사회 선후배였던 34살 김 모 씨 등은 흉기로 택시기사 김 씨를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자 아버지 뻘인 김 씨를 묶은 채로 하천에 밀어 살해했습니다.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던 이 사건은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꼬리가 잡혔습니다.
[한달수/전주 완산경찰서 수사과장 : 술자리에서 범행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회사 동료한테 이야기 하고, 그 동료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김 모 씨/용의자 정말 죄송할 따름이고요. 앞으로 제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회사원과 운전기사 등으로 살았지만 악몽을 꾸는 등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수(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