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도박 등으로 돈을 많이 탕진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 있다면 이혼할 때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3단독은 35살 A씨가 남편 38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도한 남편이 번 돈을 도박과 부정행위로 상당부분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내연애를 하다가 지난 2008년 혼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외도와 부정행위로 1억여원을 탕진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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