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와 세금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으며 980석 규모의 강의실 17개와 대강당, 생활관과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어 워크숍과 세미나, 체육 및 단합활동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등으로 지정된 납세자와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교육원 개방은 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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