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재정상태를 감독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이른바 '재정감독 차르'를 신설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올리 렌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에게 이처럼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동료 집행위원들이 그의 결정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7개 회원국은 예산안을 자국 의회에 송부하기 전에 EU 집행위에 제출하고 집행위는 이를 점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회원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바호주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27명의 집행위원이 모두 참여하지만, 집행위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가 필요할 때는 '재정감독 차르'인 렌 집행위원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집행위원들이 모국의 이해를 앞세울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렌 집행위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의를 묵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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