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장애인 수험생 한 명이 휴대용 무선 수신기를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격리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장애인 학생에게는 일반 수험생의 1.5~1.7배의 시험시간이 주어져 시험 종료시간이 더 늦다는 점을 이용해 외부에서 답안을 전해듣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 전에 이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시험지 외부 공개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등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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