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중장기적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만 있는 '피험자 보호센터'를 임상시험 기관마다 설치해 언제든 문제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인증제를 도입하고 위원의 교육 이력을 관리해 임상시험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표준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약사의 윤리 강화를 위해 의·약대 교육과정에 임상연구 윤리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임상신청 자료를 간소화해 임상시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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