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부는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발언과 관련한 사실 오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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