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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도박 등 이혼초래 남편 재산분할 35%"

"외도·도박 등 이혼초래 남편 재산분할 35%"
월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라도 외도와 도박 등 부정행위로 돈을 많이 탕진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할 때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3단독 송중호 판사는 A(35·여)씨가 남편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판사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정과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외도한 남편이 번 돈을 도박과 부정행위로 상당부분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남편과 청구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대 65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편은 청구인(부인)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8천100여만원, 위자료 3천만원, 자녀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사내연예를 하다가 2008년 혼인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외도와 부정행위로 1억여원을 탕진하자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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