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페이퍼 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사 도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종전 공사예정금액의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의무 비율도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억 미만 공사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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