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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기부연금 도입하기로

당정, 내년부터 기부연금 도입하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 기부에 따른 기부자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해습니다.

기부연금은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돕니다.

한나라당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자선과 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와 정치,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모집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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