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여진 광고판 형태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데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입간판에 기재된 문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 광주 동구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는데 외형 손상 등 부작용이 생기자 지난 2007년 12월 이 병원 앞에서 병원을 비방하는 피켓을 부착한 채 "의사가 코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 코 망쳤다' 병원 앞 시위…"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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