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9일 휴가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육군 일병 김모(2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9시께 진주시 평거동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임모(38·여)씨의 차량에 침입해 카메라 1대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휴가를 끝낸 10월 13일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진주=연합뉴스)
부대 미복귀 육군 일병, 도피 위해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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