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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셧다운제 차단,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8뉴스>

<앵커>

하지만 이런 셧다운제가 인터넷게임 중독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최고 1백만 명까지 다운로드한 모바일 게임 앵그리 버드. 게임을 TV로 중계까지 하게 한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청소년들이 즐기는 이런 게임들은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빠진 인기 게임들입니다. 규제대상이 최신 온라인 게임으로만 한정되다 보니 생긴 일이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규제를 안 받는 다른 게임을 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라도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 끝에 셧다운제가 도입됐지만 청소년들은 아쉬울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어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학생 :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알아가지고 아이디 만들어서….]

[중학생 : 온라인 말고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로 게임할 것 같아요.]

셧다운제 적용대상도 최신 온라인 게임만에 국한됐습니다.

악마의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패키지나 모바일 게임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청소년 차단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겁니다.

업계와 관련단체는 위헌소송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막으려면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맞지, 특정시간 대의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정소연/문화연대 팀장 : 학부모님들의 교육권이라든지 청소년들의 문화자기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동 자유권들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에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으려면 가정에서의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어떤 게임사이트에 가입했는지를 파악하고 접속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게임시간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게임업체 역시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중독 방지체계를 갖추는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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