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시간에 항공기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제는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천 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이뤄집니다.
이 시간에는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이 전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에서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9대, 아시아나항공 23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8대의 항공기 운항이 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