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 도로에서 측정된 방사능에 대해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팀의 노원구 도로 방사선량률 정밀 조사결과, 월계2동의 주택가 도로와 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받는 연간 방사선량은 0.51에서 0.69밀리시버트로, 일반인이 자연에서 받는 국내 연간 평균선량 3밀리시버트의 약 1/6에서 1/4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 1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위원회는 또 현장에서 채취한 아스콘 포장재의 분석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그램당 1.82에서 35.4베크렐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방사성 물질에 도로 포장재에 혼입된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 경로 파악을 공식 요청했고, 추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모든 정유사와 철강회사, 아스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또 이번 주 안으로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를 개설해 방사선 이상준위가 발견되는 경우 전문가 현장 파견과 정밀 측정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원구 도로 방사능 "인체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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