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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결탁 재개발 추진위 비리 '복마전'

조폭 결탁 재개발 추진위 비리 '복마전'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경비·철거업체와 결탁해 반대 세력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동대문구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 48살 김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집행부 선거에서 추진위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동향 후배인 44살 김 모씨가 운영하는 경비·철거업체 소속 폭력배 50여 명을 동원해 부재자 투표함을 빼돌리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2월부터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씨는 낙선 우려가 커지자 이 업체에 80억 원에 달하는 철거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업체 대표 김 씨는 전라북도 지역 모 폭력조직 자금담당 출신으로 후배 폭력배들을 용역으로 부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업체 용역폭력배 등 총 190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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