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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저지는 업무방해 성립 안 돼"

"부당노동행위 저지는 업무방해 성립 안 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조합원에게 노조의 부당성을 설명하려는 회사 간부를 몸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전 모 씨 등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간부가 직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 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로 본다 해도 노조원들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잘못 인식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업무방해를 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집행부인 전씨 등은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11일 회사 간부가 파업과 관련해 직원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간부를 저지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씩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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