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책임 소재를 좀처럼 가리기 어려운 게 의료사고죠. 환자나 의사나 양쪽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생깁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분쟁은 한 해 2000건 이상.
그러나 환자들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율은 20~30%에 불과합니다.
[박주현/의료분쟁 당사자(환자쪽) : 다 찾아보고 입증을 해봐라, 그럼 너한테 보상을 해주든지 할테니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배째라, 나는 모른다.]
의사들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
[이경권/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교수 : 소송이나 시위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폐업하거나 환자들로부터 협박, 폭행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년 4월 출범합니다.
의료사고 감정단이 과실 유무 등을 판단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상액 등을 결정해 넉 달 안에 최종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만사고는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도 국가와 병원이 함께 의무적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은 최대 3000만 원, 신생아 사망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식/보건복지부 중재원설립추진단 :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병원이 보상금 지급을 미루면, 중재원이 돈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불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크고, 재원 마련 방안도 여의치 않아 제도 정착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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