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당시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32살 강 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지적 장애자로 판단력이 떨어지"고 "범행동기와 과정 그리고 국과수 부검결과 노숙소녀 폭행시간과 사망추정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등 위증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는 경찰에서 현재 수감중인 친구 '32살 정 모씨와 노숙소녀 살해현장에 함께 있다가 소녀의 뺨 2대를 때리고 자리를 벗어났다'고 살해를 시인하는 내용을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가지 않았다'고 번복해 위증죄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15살이던 노숙소녀를 수원 모 고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강 씨는 벌금 2백만원을 확정받고 친구 정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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