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위험이 작은 혼합형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달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로 전환할 때 물어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9월말부터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1년 안에 고정금리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4억원을 빌렸을 경우 60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혼합형 주택대출로 갈아탈때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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