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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아냐"

"성매매업소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아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홍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는 2005년 5월 수원시내 한 성매매업소 앞에서 업주 조 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1시간 동안 손님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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