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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간 사이에···' 청양서 빈집털이범 검거

'결혼식 간 사이에···' 청양서 빈집털이범 검거

충남 청양경찰서는 7일 결혼식 하객들의 빈집을 골라 턴 혐의(절도)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1시께 청양군 운곡면 윤모(60)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행운의 열쇠' 등 금붙이 15돈(시가 4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청양 일대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농촌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대부분 집이 텅 비게 된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마을 입구에 관광버스가 서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한 뒤 예식장과 떡집 등에 전화해 결혼식 혼주와 하객의 집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예식이 많은 가을철에 주로 범행했다"며 "마을에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문단속을 하고 이웃이나 주변 사람에게 집이 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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