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남시청 발파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은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옛 시청사 발파 잔해를 검사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측은 석면관리협회가 지난 1일 현장 10m에서 20m 반경 이내의 토양과 고형에서 각각 채취한 5개 시료 가운데 고형시료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손바닥만 크기의 석면판으로 백석면이 10%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 의원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측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성남시는 석면 피해의혹과 관련해 지난1일 석면조사 용역은 지난8월에 완료했고 석면철거 전문업체가 석면제거작업을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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