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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창문 넘어 도주했던 수배자 6시간만에 검거

경찰서 창문 넘어 도주했던 수배자 6시간만에 검거
지명수배자가 경찰서에서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6시간만에 검거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A(29)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 교통사고 피해자 자격으로 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일대를 탐문 수사한 끝에 도주 6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기 전 초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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