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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택배기사,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 누린다

<8뉴스>

<앵커>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들은 시간을 대기 위해 곡예운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고쳐서 내년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10년째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46살 신모 씨.

일감을 배정받고 서둘러 목적지로 떠납니다.

퀵 배송 업무의 특성상 곡예 운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모 씨 / 퀵 서비스 기사 : 고객들은 전화 오죠. 빨리 안 온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럼 (자동차) 전용도로도 들어가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퀵이나 택배 기사가 포함된 업종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의 3배나 되지만 산재보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황모 씨 / 퀵 서비스 기사 : 골절사고도 흔하게 있거든요.뼈 부러지면 회사에서는 돈 10원도 안 나오니까. 퀵 기사가 다 부담해야 하는 돈이죠.]

고용노동부는 내년 5월부터 퀵서비스와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와 일을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시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실질적인 근로자 특성을 인정받아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기사는 사업자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소속 회사 없이 전화로 의뢰를 받아 여러 업체의 물량을 배송하는 기사들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퀵이나 택배 기사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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