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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허위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리스차량 허위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렸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고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리스회사 대표 등에게서 수당을 받기로 하고 기간 만료 후 미반납 차량을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 승용차 운전차들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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