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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부대사업 이익, 사용료 인하에 써야

민자사업 부대사업 이익, 사용료 인하에 써야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에서 생긴 이익의 용도를 제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나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해당 인프라펀드가 사들인 국공채 매입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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