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육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제도상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되더라도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등·퇴원 차량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해 영유아가 교사 또는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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