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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00억대 사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00억대 사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효력을 잃은 주식을 이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윤모 씨는 한 대기업의 주식 관리자 A 씨가 회사에서 빼돌린 30만주를 활용해, 이를 A 씨의 지인에게 인도해 달라는 취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 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식은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한 건설사의 소유였지만 신주권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건설사는 신주권 지위를 되찾기 위해 백억원을 윤 씨 일당에게 지급하고 소를 취하시킨 뒤, 지난해 자사 주식 157만주를 처분해 현금 7백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와 공모한 A 씨는 금고에 있던 주식이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인이 여러차례 바뀌고 방치된 점을 악용해 퇴사 전 주식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에 대한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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