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효력을 잃은 주식을 이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윤모 씨는 한 대기업의 주식 관리자 A 씨가 회사에서 빼돌린 30만주를 활용해, 이를 A 씨의 지인에게 인도해 달라는 취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 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식은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한 건설사의 소유였지만 신주권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건설사는 신주권 지위를 되찾기 위해 백억원을 윤 씨 일당에게 지급하고 소를 취하시킨 뒤, 지난해 자사 주식 157만주를 처분해 현금 7백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와 공모한 A 씨는 금고에 있던 주식이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인이 여러차례 바뀌고 방치된 점을 악용해 퇴사 전 주식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에 대한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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