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서울대에서 쫓겨난 황우석 박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파면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로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석/전 서울대 석좌교수, 2005년 : 우리 연구팀은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인간 배아에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며 지난 2004년과 5년 사이언스지에 잇따라 논문을 발표한 황우석 박사.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지만, 두 차례 논문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황 박사는 모교인 서울대에서 파면됐습니다.
황 박사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늘(3일) 판단을 달리해 황 박사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황 박사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에 의해 이뤄져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친 조치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오민석/서울고법 공보판사 : 논문 조작이라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논문 조작의 경위와 실체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황우석 박사는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황 박사의 서울대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정택)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