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박사가 패소한 1심을 깨고 황 박사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논문이 조작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동 연구를 한 미즈메디병원측이 자의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자 서울대는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황 박사를 파면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황우석 교수의 연구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의결해 같은 해 4월 1일자로 파면처분을 내리자 황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교수도 줄기세포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며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황 박사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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