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사업시행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용역계약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손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1천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 위원으로 위촉된 손 씨는 2006년과 2007년 A업체로부터 사업시행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동굴조사 용역계약을 맺어 대금 명목으로 1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도 "지위를 부를 축적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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