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방했더라도 표현 자체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온라인 채팅 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려고 '대머리'라고 지칭했을 수 있지만 표현 자체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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