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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7명 인정

복지부, 의사상자 7명 인정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위기의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김택구 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도 2차례나 인명을 구조한 적이 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산의 한 선착장 근처에서 물놀이하다 바다에 빠진 아이 2명을 구하려다 1명을 구하고 숨졌습니다.

부산 청사포 주변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린 여성을 구하고 숨진 신상봉 씨, 물에 빠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임정식씨도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수해로 방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려다 다친 이기홍 씨, 주한미군의 필리핀 여성 성폭행 시도를 제지하려다 다친 조재휘 씨 등은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의사자에게는 2억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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