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방했더라도 표현 자체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온라인 채팅 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려고 '대머리'라고 지칭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에 접속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누리꾼에게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머리'는 표준어로써 단어 자체에 경멸과 비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통상 일반이이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 여지가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머리' 표현 자체는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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